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돼지를 포함한 가축에게 잔반을 먹이로 주는 것이 제한됩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 심의를 거쳐 이르면 25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요청할 경우 잔반을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다만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서나 신고서를 받은 농가는 잔반을 가축의 먹이로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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