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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직장 내 갑질' 사라질까? [유용화의 오늘의 눈]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직장 내 갑질' 사라질까? [유용화의 오늘의 눈]

등록일 : 2019.07.17

유용화 앵커>
이제 직장 내의 문화도 인격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일하는 건강하고 생산적인 풍토로 바뀔까요.

무시하고 윽박지르고, 따라오도록 강요하는 전 근대적인 직장문화가 사라지는 계기가 만들어 질것으로 보입니다.

16일, 오늘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그동안 직장 내에 만연했던 갑질 문화를 근절시키기 위해 시행되는 관련 법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입사원이나, 말단 직원, 여성, 비정규직 등에게 가해졌던 상사 등의 갑질에 대해 경고등이 켜질 것은 분명합니다.

직장 갑질 119가 직장인 천 명을 대상으로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직장갑질 감수성 지수'는 D 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갑질 감수성 상위 5위는 임금, 폭언, 모욕, 근로계약서, 연차라고 합니다.

"송년회 때 장기자랑을 강요받거나, 차별적으로 시말서나 반성문을 쓰게 하고, 너는 얼굴 생긴 게 임팩트가 없다"는 등의 폭언도 조사됐다고 하는데요.

최근 폭로된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사건과 물컵 갑질, 강동 성심병원 간호사들의 장기자랑, 양진호 전 한국미래 기술회장의 엽기적인 폭행사건 등도 대표적인 직장 내 갑질 괴롭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직장 내 갑질, 괴롭힘에 대해서 어디다 하소연하기도 힘들고, 개선요소 가능성이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약자들에게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직장 갑질 119 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 달라지지 않거나, 불이익을 두려워해 참거나 모른 척했다"는 직장인들이 전체의 95.4% 라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동반하는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

일부 간호사들의 악습인 '태움'사건에서 보듯이 개인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범법 행위인 것이죠.

이제 근로기준 법개정으로 직장 내의 부당한 괴롭힘은 범법행위로 간주 됩니다.

물론 이 법이 우리 사회에 실질적으로 안착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시작이 반' 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사회에 그동안 만연했던 강자 우월적인 그릇된 관행과, 악질적인 폐습이 제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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