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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건설현장 사고, 즉시 신고 의무···위반 시 과태료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건설현장 사고, 즉시 신고 의무···위반 시 과태료

등록일 : 2019.07.02

신경은 앵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짚어드립니다.
오늘은 건설과 소방 정책 알아봅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1. 건설현장 사고 즉시 신고
2017년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는 506명에 달합니다.
이는 전체 산재 사망자의 50%를 넘는 수준입니다.
지난해에는 사망자 수가 4년 만에 감소했지만, 여전히 산업재해 사고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즉시 국토부에 사고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전에는 3명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시공사나 감리사가 발주청이나 인허가 기관에 신고하고, 발주청이나 인허가 기관에서 국토부로 신고하는 2단계 체계였는데요, 1단계로 간소화하는 겁니다.
이와 함께 공공공사를 시행하는 발주청은 착공 전, 감리·감독자 배치 계획을 포함한 사업 계획을 세워야 하고,
감리·감독자를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예산에 맞춰 적게 배치할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비상구 추락방지 시설 설치
지난 3월 충북 청주 상가 건물에서 5명이 추락했습니다.
해당 건물 2층에 위치한 이른바 '낭떠러지 비상구'.
물을 열고 발을 내디디면 추락 위험이 크지만 난간 같은 안전시설은 없었습니다.
비상구 추락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가 2017년 12월 시행됐습니다.
현재는 업주들에게 주어진 2년간의 유예기간인데요,
오는 12월 26일 유예기간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업주들은 기간 안에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조치명령을 받게 됩니다.

3. 노래방 화재, 보상 확대
앞으로는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에서 불이 나면 화재배상책임보험 보상 범위가 확대됩니다.
대물은 사고 1건당 1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크게 늘어나고, 사망보상금은 1억 5천만 원으로, 부상은 3천만 원으로, 후유장애는 1억 5천만 원으로 기존보다 인상됩니다.

4. 소방시설 주정차 범칙금↑
도로 위에 빨간색 안전표시.
소화전과 소화장치, 소방시설 위치를 알려주는 것으로 해당 시설 5미터 안에는 정차나 주차해선 안됩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으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음 달부터 위반 차량 범칙금이 두 배 넘게 오릅니다.
승용차는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승합차는 5만 원에서 9만 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지금까지 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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