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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하반기에도 승용차 개소세 인하···5% → 3.5%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하반기에도 승용차 개소세 인하···5% → 3.5%

등록일 : 2019.07.04

신경은 앵커>
벌써 올해도 절반이 지나,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많은데요.
승용차 살 때 '개별 소비세' 인하 혜택은 올해 말까지 유지됩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1.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
특정 물품을 사거나 특정 장소에서 소비하는 비용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승용차를 사면 5% 개별소비세에,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정부는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지난해 7월 처음 인하했는데요, 인하는 지난해 연말 연장해서 올해 6월까지 이어졌고, 이번 재연장으로 연말까지 인하됩니다.
소비 활성화가 목적인데요, 기존 차량가격의 5%에서 3.5%로, 30%를 깎아줍니다.
가령 2천만 원짜리 차를 산다면 43만 원이 절약되고, 3천만 원 기준으로는 64만 원이 경감됩니다.

2. 지방세 모바일고지서 납부
지자체는 30만 원 미만의 재산세와 자동차세, 주민세 등 지방세는 일반 발송으로 종이고지서를 보내는데, 이 같은 경우 우편물 수령 여부를 알 수 없어 분쟁과 민원이 잦았습니다.
특히 종이고지서 발송으로 연간 1천억 원에 육박하는 비용이 소요됩니다.
앞으로는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등 SNS 앱을 활용해 스마트폰으로 지방세를 고지받고, 납부 하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특히 자동납부도 할 수 있도록 개편되는데요, 이번 달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되고, 10월부터는 과태료 등도 모바일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민원서류 제출, 쉬워집니다
'문서 24'를 통해 관공서에 민원을 제출할 때 서식을 별도 파일로 첨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글 문서 제출이 필요할 땐 유료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어야만 공공 서식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 같은 민원 신청 방식, 불편함이 있었겠죠.
행정안전부는 별도로 파일을 첨부하지 않고 웹 화면에서 바로 입력이 가능하도록 웹 서식을 개발해 이달부터 시범운영 합니다.
우선 이용 빈도가 높은 서식과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서식부터 구현되고요, 유료 소프트웨어를 사지 않아도 공공서식을 작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 다음 달부터 무료로 국민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지금까지 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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