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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靑 "국제법 위반 주체는 일본"···日 담화 반박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靑 "국제법 위반 주체는 일본"···日 담화 반박

등록일 : 2019.07.19

김용민 앵커>
청와대는 한국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일본 외무성 담화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를 한 일본이 국제법을 위반한 주체라고 강조했습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한다는 일본 측 주장이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이 강제 징용자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와 인권침해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녹취> 김현종 /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우리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및 인권 침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결을 내렸으며 민주국가로서 한국은 이러한 판결을 무시할 수도 폐기할 수도 없습니다."

김 차장은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채널로 통상 협의를 이어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무역 원칙을 심각히 훼손하는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이 국제법을 위반한 주체라고 맞섰습니다.

녹취> 김현종 /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외교적 노력이 다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은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를 취했고 오히려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주체는 일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일본이 제안한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에는 동의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차장은 그럼에도 모든 건설적 제안에 열려있다며 대화 의지를 남겼습니다.
양 국민과 피해자가 공감하는 합리적 방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발언과 조처를 하지 않기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외교부도 일본이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 불행한 역사를 직시하면서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오전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한국 정부가 중재위 설치 제안에 답변하지 않아 매우 유감이며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채영민, 김태우 / 영상편집: 최아람)
이어 한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고노 외상이 밝힌 조치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무역규제 강화 등으로 추정됩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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