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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추석 항공·택배·상품권 피해 주의하세요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추석 항공·택배·상품권 피해 주의하세요

등록일 : 2019.08.28

김유영 앵커>
명절 앞두고 항공권 구매하거나 택배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항공과 택배, 상품권 이용할 때 소비자 피해가 많아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지난해 4월 한 항공사에서 1년에 3번 이용할 수 있는 항공권 상품을 구매한 A씨.
여행 계획을 짜고 항공권을 예매하려는데 직원으로부터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A 씨가 가려는 도시의 항공편을 더는 운행하지 않는다며 다른 곳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전화녹취> A 씨 /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자 (음성변조)
"저는 이 도시를 가고 싶은데 항공사 측에서는 더이상 운행을 안 하니까 다른 도시를 가라...저는 이 도시를 가려고 표를 사서 예매를 하려고 했던거다. 당신들이 항공편 없애서 나는 못 가니까 표를 전액 취소를 해달라. 그런데 그쪽에서는 안 된다고 해서"

결국 A 씨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 피해 사실을 접수했고 한 달 뒤, 전액을 환불받았습니다.
이 같은 소비자 피해는 매년 추석 연휴가 있는 9월과 10월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월과 10월 사이 2017년에는 항공 176건 등 총 256건, 2018년에는 항공 292건 등 총 381건이 발생했습니다.
택배나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추석 선물용으로 음식을 구매해 택배를 보냈지만, 내용물이 분실되거나 부패하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말에 상품권을 샀지만, 추석에 사용하려고 하니 유효기간이 지났다며 사용을 거부한 피해도 있었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항공권에 기재된 운송 약관과 예약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위탁수화물 분실·파손 등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직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택배 물량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명절에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맡기는 게 좋습니다.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은 보관하고 파손 우려가 있는 물품은 포장 완충재 등을 이용해 포장하고 '파손주의'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상품권은 발행일과 유효기간을 꼭 확인하고, 특가로 판매한다며 대량 구입을 유도하는 판매처는 되도록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상담·피해구제 안내
☎ 1372 소비자상담센터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

피해가 발생했다면 소비자상담센터 1372에 전화하거나, 행복드림열린소비자포털에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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