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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은 앵커>
맥주나 막걸리 등 주류에 부과하는 세금이죠, 주세 체계가 새해부터 달라졌습니다.
또 10년 이상 노후차를 폐차하고 경유차 아닌 신차로 사면 개별 소비세가 감면됩니다.
새해 달라지는 조세와 세제, 신경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경은 기자>
맥주와 탁주의 과세체계가 종량세로 전환됐습니다.
종량세는 용량이나 알코올 도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종량세 기준을 적용하면 가격이 다르더라도 술의 종류와 출고량만 같다면 같은 세금을 적용받습니다.
맥주는 ℓ당 830.3원, 탁주는 ℓ당 41.7원으로 바뀌고, 세율은 내년 3월 1일부터 매년 물가에 연동돼 조정됩니다.
생맥주는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세율 20%를 경감받게 됩니다.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폐차하고 새차로 바꾸면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의 70%를 감면받습니다.
신차여도 경유차는 제외됩니다.
지원대상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돼 2019년 6월 30일 기준 소유 중인 차량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공제율과 한도가 인상됐습니다.
1세대 1주택에 부모와 함께 10년 이상 거주한 피상속인 자녀에게 6억 원한도 내에서 주택가액의 100%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로써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어업인 소득세 감면이 확대됩니다.
올해 상반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부터 어로소득 5천만 원, 양식소득 3천만 원까지 별도로 구분해 비과세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 창업과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한 창업중소기업 법인세,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이 지난 1일부터 대폭 확대됐습니다.
기존 148개에서 대부분의 서비스업이 포함된 245개로 늘었습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다만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도소매업, 주점·오락장운영업 등 소비성, 사행성 업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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