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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공사 일괄 하도급 못한다···"부실시공 차단"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소방시설 공사 일괄 하도급 못한다···"부실시공 차단"

등록일 : 2020.07.04

유용화 앵커>
소중한 생명과 직결되는 건물 안 소방시설의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가 도입됩니다.
'저가 하도급 체제'가 대형 공사현장 화재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고 이를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행정과 안전 분야에서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 이리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리나 기자>
9월부터 건축물을 시공할 때 소방시설공사를 분리발주 하지 않으면 최대 3백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현재는 주택건설사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의 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소방시설공사 시공을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방업체는 입찰 기회도 없이 원청의 저가 수주 손실을 떠안아 부실시공을 하는 일이 반복돼 이런 수직적인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법이 개정된 겁니다.
다만 공사의 특성상 분리 발주가 불가능할 경우 일괄발주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도로 제한 속도를 시속 80km 이상 초과해 운전하는 이른바 초과속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12월10일부터 제한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하면 30만원 이하, 시속 100㎞를 초과하면 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3차례 이상 제한속도를 시속 100㎞ 초과해 운전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사고있는 아동학대 사건.
문제는 아동보호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해도 강제 조사권한이 없어 제대로된 현장 조사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아동학대 현장조사를 거부하면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10월부터는 기존에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현장조사나 응급조치를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수행하게 되는데 전담공무원 업무를 방해할 경우 처벌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와함께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어린이에게 위급 상태가 발생하면 시설 관리 주체와 종사자는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는 물론 이송 조치를 해야 합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이를 위반하면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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