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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확보 법적근거 마련···감염병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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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확보 법적근거 마련···감염병 대응 강화"

등록일 : 2020.03.02

박천영 앵커>
보건복지부는 올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해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스크나 손 소독제 등 감염병 대응 필수품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되는데요.
보건복지부 올해 주요업무 내용 박성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박성욱 기자>
올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의 최우선 과제는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해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합니다.
먼저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방역·치료에 필수적인 물자 확보를 위해 필요 시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감염병 위험도에 따라 중점관리지역 지정. 외국인 입·출국 제한 강화 등 검역제도를 신설합니다.
또 병·의원의 여행 이력 정보확인을 의무화하고 자가격리와 입원 등 강제조치 불응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다른 질환 치료제의 코로나19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 환자에게 신속히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방역 현장의 핵심 인력인 역학조사관도 현재 34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국민의 평생 건강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국민 수요가 많은 MRI와 초음파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항암제 등 의약품의 급여 기준 확대, 감염환자 1인실 보험 적용 등 약제비와 병실료 부담을 완화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재택의료도 활성화해 약 5만 명을 대상으로 의사 왕진서비스를 시범 적용할 예정입니다.
응급과 외상, 심뇌혈관 질환 등 기반시설을 확충해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체계를 강화하고 국가 병상 수급계획, 인력종합계획을 마련해 의료자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합니다.
어르신 돌봄 지원도 강화됩니다.
어느 치매안심센터든 이용할 수 있도록 주소지 제한을 완화하고 치매 전문 인력이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을 방문해 조기 검진과 예방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복지부는 데이터와 네트워크, AI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헬스 혁신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100만 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데이터 중심 병원도 5곳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달부터 5G 통신망을 기반으로 응급상황 분석과 실시간 환자상태 분석이 가능한 스마트 병원 시범사업도 실시합니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도 추진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을 맞아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폐지 등 개선방안을 담아 2023년까지의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은 월 최대 30만 원으로 늘리고 지급 대상도 확대합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550곳, 다함께 돌봄센터 400곳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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