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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오늘부터 모든 입국자 자가격리···위반 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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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모든 입국자 자가격리···위반 시 처벌

등록일 : 2020.04.01

김용민 앵커>
오늘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기존의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만 적용했던 격리 대상이 전 지역으로 확대된 건데요.
자세한 내용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오늘 0시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후 14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갑니다.
단기 체류외국인도 자가격리를 시행하는데 정부 지정 격리 시설을 이용할 경우 내외국인 모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외국인은 관련 법에 따라 강제 추방이나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입국 절차를 살펴보면 출발지에서 항공기를 타기 전부터 자가격리와 시설격리조치는 물론 자가격리 안전 보호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받습니다.
입국 직후에는 검역단계에서 발열 체크와 건강상태 질문서를 통해 증상이 있는 사람을 가려낸 뒤 의료진의 확인을 거쳐 진단검사를 받게 됩니다.
공항 내 검사는 20개의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유 증상자와 유럽발 외국인, 능동감시 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또 격리대상자에게는 검역법에 따라 검역소장이 격리통지서를 발부하고 자가격리자는 자택 도착 시에 관할 시군구청장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통지서를 추가로 발부합니다.
시설격리 대상자를 위한 격리시설 운영은 이미 확보된 임시생활시설 9곳을 단기체류자 격리시설로 병행 운영하고 시설 부족에 대비해 민간호텔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녹취>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본인 선택에 따른 입국이고 불요불급한 단기 입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격리시설 이용비용은 자부담하게 됩니다. 자가 격리자에 대해서는 전담 공무원의 관리와 자기 관리앱을 통한 관리, 주민신고 센터와 같은 사회적 관리 등 여러 겹의 관리를 중첩하여 관리합니다."

인천공항에서 자택까지 승용차를 이용한 귀가가 어려운 경우, 해외입국자만 탑승하는 공항버스와 KTX 전용칸을 이용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김종석)
각 지역 역사로 이동한 뒤에는 승용차를 이용해 귀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수송 지원을 할 방침입니다.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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