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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확진 39명···방역강화 대상국 2곳 추가

KTV 뉴스중심

신규확진 39명···방역강화 대상국 2곳 추가

등록일 : 2020.07.15

박천영 앵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유행이 확산하면서,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상황을 고려해 방역강화 대상 국가를 2곳 추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혜진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이혜진 기자>
(장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네, 정부가 국외유입 확진자 증가세에 대응해 오는 20일부터 방역강화 대상 국가를 2곳 더 추가합니다.
지난 13일부터 지정된 기존 방역강화 대상 국가는 4곳인데요,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입니다.
여기에 앞으로 두 나라가 추가되는 건데요, 정부는 다만 여러 외교적 문제가 얽혀있어 어떤 나라가 추가됐는지는 아직 밝힐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추가된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은 출발일 기준 48시간 안에 현지에서 발급받은 유전자 증폭검사, PCR 음성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방역강화대상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항공편의 좌석점유율은 60% 이하로 유지하고요, 부정기 노선 운항은 일시 중지됩니다.
오는 24일부터는 비행기로 들어오는 외국인 교대선원 입국절차도 강화됩니다.
그동안 원양어선이나 유조선을 타는 선원과 교대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는 외국인 선원은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도 입국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교대선원 목적의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고, PCR 음성 확인서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확인서 역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안에 발급된 것이어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박천영 앵커>
네, 이혜진 기자, 계속해서 추가로 확인된 국내 확진자 현황도 정리해주시죠.

이혜진 기자>
네, 오늘(15일) 0시 기준으로 어제(14일) 하루 추가된 신규 확진자는 39명입니다.
국외유입 28명, 지역감염 11명인데요.
국외유입 확진자가 지역감염의 2배가 넘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3일부터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된 방문판매업체, 뷔페, 300인 이상 대형학원, 물류센터 대상 전자출입명부 도입 계도 기간이 종료됐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15일)부터는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은 시설은 시정명령과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 대상이 됩니다.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사각지대 방역강화조치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쪽방촌, 고시원에 방역물품이 지원됐고 외국인 밀집지역 합동점검과 인력사무소, 현장식당 불시점검도 시행 중입니다.
(영상취재: 구자익 / 영상편집: 박민호)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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