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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재택근무, 회사에서 장소 제한할 수 있나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재택근무, 회사에서 장소 제한할 수 있나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0.05.19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유리 팩트체커와 함께 합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방역체계가 전환됐지만 아직 감염에 대한 우려로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 상에는 이러한 질문이 많이 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 중인데 꼭 집에서 근무해야하나?
카페 등 집이 아닌 곳에서 해도 되나?
사람 간의 거리두기를 위해 하는 재택근무 회사에서 그 장소를 제한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자택에서 근무해야합니다.
그러나 업무의 특징을 고려해 자택이 아닌 장소를 근무 장소로 추가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다만 지정된 장소를 근로자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벗어난 경우는 복무 위반의 여지가 있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근무 장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회사 측에서 사전에 정해놓은 절차에 따라 관리자의 승인을 받는 게 바람직한 겁니다.
또한 만약 회사가 재택근무자의 근태관리를 위해 GPS 등 위치추적을 한다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나 이용 목적 등 관련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다른 곳보다는 집에서 근무하는 게 가장 안전하겠죠.

다음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내달 초 발표를 앞두고 있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 매체에서는 고용 유지가 최우선 순위가 될 것이라면서,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급여보호 프로그램이 도입될 거라는 겁니다.
이 내용 사실일까요?
기획재정부는 6월 초 발표를 목표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준비중이며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고용유지에 대한 과세특례는 이미 시행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도입된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2021년까지 연장 운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취업취약계층 중 저소득자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한 매체에서 취업지원금 그러니까 구직촉진수당을 다른 복지급여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관할하는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도 100여 곳에 불과해 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답했습니다.
우선 고용부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복지급여 수급자가 구직촉진수당을 받더라도 복지급여 수급권이 박탈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더라도 복지급여 수급에서 배제되지 않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 고용부는 고용서비스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중형고용센터와 이동출장소를 신설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와 협의해 지자체 일자리센터와 새일센터에서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부처와 연계*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체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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