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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불법 빚 독촉 '신고하세요' [클릭~! 경제브리핑]

정책 포커스(2008~2010년 제작)

불법 빚 독촉 '신고하세요' [클릭~! 경제브리핑]

등록일 : 2009.11.0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입니다.

급전에 목마른 서민들에게 대부업체로 대표되는 사금융은 해갈의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주로 무등록 불법 대부업체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불법 빚 독촉으로 인해 큰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얼마 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시행에 들어갔지만, 채권자에 대한 불법적인 괴롭힘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경제브리핑에선 최근 나타나고 있는 불법 채권추심의 유형들과, 이에 대한 대처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 상담센터에 신고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최근 나타나고 있는 불법 빚 독촉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서울에 사는 최모씨는 대부업체 대출을 갚지 못해 지난 5월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개시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S대부업체는 이 사실을 알렸음에도 끝까지 추궁하겠다고 협박하면서, 계속 채무변제를 요구했습니다.

경기도 일산의 박모씨는 지난 7월 L대부업체로부터 300만원을 빌려 하루를 연체했습니다.

그러자 대부업체는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전화해 부모에게 알리겠다, 무슨 일이든 해서 돈을 갚으라며 공포심을 조성했습니다.

방금 보셨듯이 회생.파산절차에 따라 면책되었음을 알면서도 채무변제를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밤 9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방문 또는 전화하는 행위는, 두 달 전에 개정된 법률에 의해 명백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해당됩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렇게 새로 규정된 불법 유형이 상담 내용의 13.5%에 이르고 있는데요.

문제는 많은 사금융 이용자들이 아직 법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해, 이런 피해를 당하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금융당국이 당부한 대응 요령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욕설이나 협박 내용을 들었다면 휴대폰 등으로 녹음하는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합니다.

그리고, 법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된 행위들이니 만큼, 주저 말고 금감원 피해상담센터나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문제는 일부 사채업자 등에 의한 불법 채권추심은 그것 만으로 끝나지 않고, 채무사실을 가족에게 알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채무자를 협박해 살인적인 고금리를 추가로 덧씌우거나, 여성 채무자에 대한 성폭행 등 추가적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서민경제를 멍들게 하는 불법 채권추심, 적극적인 신고만이 근절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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