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평촌신도시 부동산중개업 친목회' 등 서울·경기 지역 15개 부동산 친목회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13개 친목회를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친목회는 회원들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 할인을 금지하도록 하고,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도 하지 못하게 했을 뿐 아니라 일요일 영업도 금지했습니다.
특히 친목회의 회칙 등에 벌금부과, 제명 등의 제재규정을 두고 회원들에게 이 같은 사항을 준수하도록 강제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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