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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소비자 현혹 '무료 항공권' 주의해야

국민리포트 월~금요일 19시 40분

소비자 현혹 '무료 항공권' 주의해야

등록일 : 2017.04.21

앵커>
요즘 불황이라서 그런가요.
'제주도 왕복 항공권’을 무료로 주겠다는 입간판이나 전단지 광고를 앞세워 손님을 끌려는 업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달콤한 '무료 항공권' 광고 문구만 보고 업소를 이용했다가는 자칫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권소완 국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서울 강남에 사는 주부 강 모 씨.
얼마 전 연회원권을 끊으면 '제주도 왕복 2인 항공권'을 무료로 준다는 헬스장 입간판 광고를 보고 1년 치를 결제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다른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터뷰>
“헬스장 이용 주부 제휴 된 숙박업소에서 묵어야 하더라고요. (입간판에) 글씨가 작게 쓰여 있어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았어요.”
대학생 이 모 씨 역시 '무료 항공권'을 준다는 전단지를 보고 한 음식점을 계속 이용했다 낭패를 봤습니다.
협찬 호텔이나 리조트를 이용해야 하는 다른 조건이 작은 글씨로 써 있는 것을 미처 알지 못한 것,
인터뷰>
“음식점 이용 대학생 식당에서 만오천 원어치를 먹으면 도장을 찍어주는데 다섯 번을 모으면 (제주도 무료 항공권을) 준다고 했거든요. 부가조건이 있는 걸 알았으면 굳이 5번은 안 갔을 것 같아요. 소비자들이 잇따라 낭패를 보고 있는 일부 업소의 '무료 항공권' 광고, 취재진이 무엇이 문제인지 한 헬스장 입간판을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석 달 이상 신규 등록자에게 준다는 '무료 항공권' 글자는 한 자의 가로세로 크기가 10cm로 큼지막합니다.
반면에 그 밑에 조건을 붙인 글씨는 불과 2.5cm, '무료 항공권'에만 시선을 줬다가는 무심코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요,
일부 피부관리실 등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한 공예 체험 공방은 '무료 항공권'을 준다며 별도의 조건은 아예 써놓지 않았습니다.
손님인 것처럼 들어가 물어봤습니다.
인터뷰>
“공예 공방 관계자 현금가로 14만 원 이상 체험하시면 (무료 항공권) 지급돼요. 현금가로 14만 원 이상 결제하면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건가요?”
“네”
하지만 다른 조건이 없는지 물어보니 그때서야 추가로 얘기해줍니다.
인터뷰>
“공예 공방 관계자 티켓사에서 정해놓은 숙박업소를 이용하시는 건데요. 1박에 14만9천 원씩이에요. 2박 동안 사용하시면 돼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무료 항공권' 광고는 사실상 미끼나 다름없습니다.
전화인터뷰> 남근아 센터장 /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분들은 작은 글씨라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으시고요. 업계들은 이런 꼼수를 부리지 말고 소비자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큰 크기로 주의 사항을 적어놓으면 좋겠습니다.”
현장멘트>
불황 속에 기승을 부리는 공짜를 앞세운 교묘한 상술, 소비자들은 낭패를 보지 않도록 주의하고 업소들도 소비자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상행위를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리포트 권소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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