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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커피 들고 버스 못타요" 조례 제정…찬반 논란

국민리포트 월~금요일 19시 40분

"커피 들고 버스 못타요" 조례 제정…찬반 논란

등록일 : 2018.01.19

평소에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버스 타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서울에서는 커피를 들고 버스에 타면 승차를 거부할수 있도록 한 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됐습니다.
커피가 엎질러져 승객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강제성이 없는데다 시민들의 찬반 의견이 엇갈려 당분간 논란이 예상됩니다.
전연남 국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녹취> 양준욱 의장 / 서울특별시의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달 서울시의회가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버스에 타지 못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타는 승객을 운전기사가 승차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커피가 쏟아져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기 때문인데요...
조례 시행과 함께 실제로 테이크아웃 커피를 든 승객이 버스에 오르다 제지당하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못 들고 탄다니까, 그거 못 들고 타게 돼 있어요!”
현재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버스를 이용하는 서울 시민은 하루 평균 3만 명가량, 새 조례에 대해 시민들 의견은 분분합니다.
저는 지금 서울 시내 한복판에 나와 있는데요.
새 조례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찬성 또는 반대 스티커를 붙여주셨는데요.
찬반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습니다.
녹취> '승차 거부 조례' 찬성 시민
“(커피) 처리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많고요. 차가 흔들리니까 커피를 쏟는 경우도 있고 그게 해결이 안 되서 남한테 피해도 줄 수 있고..”
녹취> '승차 거부 조례' 반대 시민
“직장인들 출근할 때 간단하게 하는건데.. 바빠서 앉아서 마실 시간도 없고 굳이 (커피를 들고 버스 타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이처럼 시민들 여론도 제각각인 가운데 오히려 버스 운전 기사에게 '마음의 짐'만 더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새로 시행된 조례가 강제성이 없고 사실상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커피를 들고 버스를 타는 승객이 승차를 거부하는 운전기사의 지시를 무시해도 과태료를 물릴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자칫 승객과 버스 운전기사 사이에 옥신각신 마찰을 빚을 개연성이 큰 실정입니다.
녹취> 김봉중 / 버스 운전기사
“(승객이 승차 거부를 무시하면) 아무래도 갑갑해지겠죠. 말하는 입장에서..(커피 든 승객이) 피해를 주는 건 사실이니까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새 조례 시행과 관련해 대중교통 전문가들은 일단은 지켜봐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전화인터뷰> 강상욱 센터장 / 대중교통연구센터
“법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승객과 손님이 마찰이 있을 수 있을 수도 있다. 계도성 성격으로도 하는 것이 완벽하지 못하지만 조례를 통해서 한 번 시행 경과를 봤으면 좋겠어요.”
버스에 '테이크 아웃 커피'를 들고 탈 수 없게 한 조례, 승객들의 갈등을 줄인다는 좋은 취지도 있지만 승객과 운전기사 사이에 또 다른 갈등이 우려되는데요.
'기대 반, 걱정 반'인 새 조례가 과연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민리포트 전연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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