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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한국정책방송원장」(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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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580
등록일 : 2014.10.27 14:47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정책방송원장」(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안전행정부(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정책방송원장」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4년 10월 24일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임용예정직위

구   분

임용직위

임용직급

개방형직위

한국정책방송원장

임기제 고위공무원 나등급


2. 임용기간 : 3년 (현직 공무원 임용시 2년)

 ◦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기간은 최소 3년 보장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연장 가능


3. 주요 업무

주요 업무 내용

ㅇ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의 공공채널 프로그램 제작·방송

  - 국가 정책, 문화, 교양 프로그램 제작·방송

  - 지역 민방, PP 등과 프로그램 교류

ㅇ 정부의 영상물 제작 및 기록보존

  - 국정홍보·공공정보 프로그램 제작

ㅇ 공공기관 및 단체의 영상물 제작에 대한 협조·지원

  - 영상 및 음성자료 관리 및 복사 지원

  - 외부 기관 영상물 등 제작 지원

ㅇ 인터넷방송서비스 및 e-영상역사관 등 운영관리

응시자가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해당 직무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별도 제공


4. 응시자격요건

가. 기본요건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나. 응시자격요건

   ※ 기준 구분에 관계없이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 가능하며,
관련분야는 언론, 방송
분야임


 □ 경력요건

<학력 기준>

 

◦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자격증 기준>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5급 경력경쟁채용 등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공무원임용시험령」상 5급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 등을 위하여 지정된 자격증을 원칙으로 함

<경력 기준>

 

◦ 공무원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

  -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민간인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부서단위의 책임자란 복수의 직원(정규근무 직원을 말하며, 인턴·파트타임·단기간 근무자 제외)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경우에 한하며, 경력조회(직명·관리직무·관리대상 직원 수 등) 과정에서 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5. 시험방법 및 일정·장소

 ◦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

   ※ 지원자가 8배수 이상일 경우,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2항에 따라 서류전형을 통하여 7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다음 요건에 따라 심사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 2014. 11월중순 ~ 11월말 / 서울

   ※ 구체적인 시험시간과 장소는 별도 통지

 ◦ 합격자 발표

    나라일터 홈페이지(gojobs.mospa.go.kr)에 게시 및 개별통지

    (서류전형) 2014. 11. 14.(금) 예정    (면접시험) 2014. 11월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4. 10. 24.(금) ~ 2014. 11. 6.(목) 18:00까지

 ◦ 접수방법

   - 나라일터(http://gojobs.mospa.go.kr)를 통해 온라인 접수 원칙

     ※「온라인 응시원서 접수 매뉴얼」 참고하여 작성

   - 다만, 온라인 원서접수가 곤란한 경우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가능

     ․접수처 : 안전행정부 고위공무원정책과(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611호, 우편번호 110-760)

       * 접수시간 : 09:00~18:00(토·일요일,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우편 및 방문접수 시, 응시원서 서식은 나라일터(gojobs.mospa.go.kr) 또는 안전행정부 홈페이지(www.mospa.go.kr) 채용공고 메뉴에서 해당 모집공고의 응시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하시면 됨


7. 보수수준

 ○ 기본연봉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되며, 기준급은 55,397천원~94,174천원의 범위 내에서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 연봉 외 급여(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등)는 별도 지급

 ○ 성과연봉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연도에 성과연봉 지급


8.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첨부양식, 사진 및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 온라인 접수 시에는 정부수입인지 대신 계좌입금(1만원)으로 처리

  ② 이력서 1부(첨부양식)

   * 공무원이 응모하는 경우 이력서 대신 e-사람 인사약력카드 제출

  ③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첨부양식)

  ⑤ (공무원)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1부
(민간인) 최근 3년간 업무추진실적 1부

  ⑥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및 재직증명서(재직기간, 인사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1부

   * 응시자격요건의 경력산정은 최종시험일 기준임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포함되지 않음

  ⑦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각 1부

  ⑧ 수상, 상훈 등 증빙자료 1부(해당자에 한함)

  ⑨ 학위·연구논문 사본, 저서 등(A4 2매의 요약서 포함) 1부(해당자에 한함)

  ⑩ 기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⑪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서명 필수) 1부


9. 기타사항

 ◦ 부정한 목적으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른 부정행위자로 처리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선발시험위원회 심사 후 추천된 자는 필요 시 역량평가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개방형 직위에 임용됨

   * 역량평가 : 고위공무원단 진입 전 고위공무원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

 ◦ 응시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 응시원서에 연락가능한 e-mail 및 휴대전화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안전행정부 고위공무원정책과(☎02-2100-1597~9, E-mail : world2@korea.kr)로 문의하거나, 나라일터 및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공지사항)를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