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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노쇼' 막는다! [똑똑한 정책뉴스]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열차 '노쇼' 막는다! [똑똑한 정책뉴스]

등록일 : 2018.06.30

1. 예약을 하고도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가 사회 문제가 된지도 오래인데요.
음식점이나 열차, 고속버스, 병원처럼 사회 곳곳에서 발생한 노쇼 피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4조 5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2. 실제로 매년 명절 때마다 '기차표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열한 예매 열기와는 달리 정작 열차에서는 빈자리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얌체 노쇼족 때문에 발생한 피해는, 고스란히 열차표가 필요한 승객과 철도공사가 떠안고 있습니다.

3.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명절만 되면 어김없이 벌어지는 '열차표 무더기 노쇼'는 미국·일본·독일 같은 선진국에선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위약금 폭탄'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렇게 강력한 벌칙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철도 노선을 운영하는 미국 철도여객공사 암트랙은 출발 24시간 전까지 예약 취소 처리를 하지 않고 열차를 탑승하지 않을 경우 환불이나 교환을 일절 해주지 않습니다.
일본 도쿄와 도호쿠 지방의 철도를 운영하는 'JR동일본'은 고속철도인 '신칸센' 고객이 승차권을 예매해놓고 탑승하지 않은 경우 해당 승차권을 무효로 처리하고 출발 하루 전부터는 취소에 따른 위약금으로 우리 돈으로 2만2000~3만3000 정도를 물리고 있습니다.
유럽 최대의 철도 사업자인 독일철도 DB도 출발 당일에 열차표를 취소하면 17.50유로, 우리 돈으로 2만4000원을 위약금으로 물리고 있고요.
또 열차표 구매 시 요금 할인을 받은 승차권은 노쇼를 하면 교환이나 환불을 할 수 없습니다.

4. 정부도 열차승차권 ‘노쇼’를 막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위약금 규정을 강화한 철도여객운송약관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먼저 승차권 취소에 따른 반환수수료는 예약부도의 개념을 적용해 ‘위약금’으로 명칭을 변경했는데요.
또 위약금 부과 기준시점을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확대했습니다.
요일별 승차율 차이 등을 감안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출발 3시간 전까지만 반환하면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 반면, 금요일 이후 주말과 공휴일은 승차운임의 5%를 부과합니다.
만일 열차가 출발한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20분을 경과한 이후부터는 15%, 1시간이내라면 40%, 1시간이 지난 뒤부터 열차 도착까지는 70%의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5. 여기에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서비스 편의를 향상시킬 계획인데요.
부정승차에 대해서는 고의성과 반복성을 따져서 운임을 0.5배에서 30배까지 물리기로 했습니다.
열차 부정승차 시 부가운임도 강화돼 승무원의 승차권 검표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열차운임의 2배, 승차권 부정사용 재·적발 시 10배, 승차권 위·변조 시 3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합니다.
그동안 철도이용자는 열차가 운행 중지돼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열차운임만 환불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 열차운임 이외에 열차운임의 최대 1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또, 정기승차권 고객이 천재지변, 병원입원 등 사유로 정기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사용일 만큼의 운임을 환불하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7. 공공 서비스를 ‘공짜’라고 여기고 편의에 따라서 예약을 안 지켜도 괜찮겠지 생각하시나요?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 전체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예약은 꼭 지켜야 할 약속이라는 것, 약속을 못 지키게 됐을 때는 미리 알려야 한다는 상식을 '새겨볼 때'입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정책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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