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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안 발표 [한 눈에 보이는 정책]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검경수사권 조정안 발표 [한 눈에 보이는 정책]

등록일 : 2018.07.03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오랜 논의 끝에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우리 국민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달 21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녹취> 이낙연 국무총리 (지난 6월 21일 대국민 담화문)
“정부는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서 국민의 안전과 인권의 수호를 위해 협력하면서 각자의 책임을 높이는 것이 긴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 기조 아래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가지고 검찰은 기소권과 일부 특정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 등 통제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분리와 견제를 통해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데도 만전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이 1차 수사권을 갖고 검찰은 경찰 수사를 검증하고 공소유지를 위한 보완적 수사권을 갖는 방향으로 정리됐습니다.
그동안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갖고 있던 검찰의 힘을 분산시키겠다는 취지인데요.
검찰과 경찰, 양측의 입장이 절충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과 경찰은 모두 강력한 권력기관입니다.
이번 조정안은 권력과 권력이 서로 견제하게 된다는 부분이 가장 큰 변화인데요.
그 자체만으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돼 국민들에게 큰 이익이 됩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변화는 무엇이 있을까요?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 경찰단계에서 1차적 수사종결이 이뤄지는데요.
국민들이 사건에 휘말릴 경우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또다시 검찰에 가서 똑같은 조사를 받을 일이 사라집니다.
국민들 입장에선 조사과정이 효율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문 대통령은 이런 이유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는데요.
이 고민은 참여정부 민정수석 시절부터 본격화 됐다고 합니다.
녹취> 조국 민정수석 (11:50 청와대입니다 지난 6월 27일)
“대통령께서는 원래 인권변호사 아니셨습니까? 변호사이자 볍률가로서 검경의 수사실태를 몸으로 체험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뒤로 민정수석 하시고 비서실장 하시면서 우리나라 검경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고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대선공약이 나왔습니다만 그 이전에 12년, 17년 대선공약 모두에서 대통령의 뜻이 반영되어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 왜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우선 검찰 개혁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검찰과 경찰의 권력 관계 재구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검찰은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죠.
OECD 국가와 비교해봐도 검찰의 권한이 막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과연 그 권력을 정의롭게 사용했는지 불신이 팽배했고, 실제로 검사의 부패와 비리가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검찰 내부에서 이번 조정안을 두고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는데요.
검찰 측 입장은 어떨까요?
녹취> 김광삼 / 변호사(검찰 출신)
“검찰이 가지고 있던 1차적 수사권, 수사지휘권, (수사)결정권이 전부 경찰로 갔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권한을 빼앗겼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동안 수없이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던 검찰개혁.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의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녹취> 김광삼 / 변호사(검찰 출신)
“이제까지 검찰이 국민에게 어떠한 인상을 줬는가 과연 신뢰를 주었는지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자기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향후에서는 국민의 편에 서서 어떤 공명정대하고 어떤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그러한 수사, 공소유지, 검찰권의 행사. 이런 것을 해야 한다는 자기반성, 그리고 자기개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경찰 측의 입장은 어떨까요?
녹취> 오윤성 /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특히 경찰과 검찰 사이가 수직적이고 지휘를 하고 감독을 받는 그러한 관계에서 이제 서로가 협조하고 또는 균형된 그러한 관계로 자리매김하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하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혹시 모를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견제하는 방안 중 하나로 자치경찰제가 도입이 됩니다.
내년부터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 되는 자치경찰제는 2020년엔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녹취> 오윤성 /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지방자치경찰제도라고 하는 이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서울과 세종이라고 하는 두 도시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지방 소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도 있다는거죠.”
하지만 지역토호와 자치경찰이 유착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자치경찰은 자치경찰위원회 통제를 받는데다 주로 치안, 교통, 경비 등의 의무만 할 뿐 국가 형벌권을 가지고 있는 수사권은 없기 때문에 유착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70여년 동안 단 한 걸음도 떼지 못했던 검경수사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최근 검찰이 그동안 반대했던 공수처를 인정하는 입장을 보이며 검경은 물론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를 감독, 감시 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됐습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이번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절대선은 아닙니다.
국회는 꼼꼼히 따져보고 수정하고 보완해서 국민의 시선에서 타당한 검경수사권을 만들어 주리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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