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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달라지는 건강보험, 문재인 케어 본격화 [한 눈에 보이는 정책]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달라지는 건강보험, 문재인 케어 본격화 [한 눈에 보이는 정책]

등록일 : 2018.07.06

계속해서 이슈를 알기 쉽고 깊이 있게 들여 다 보는 <한 눈에 보이는 정책> 순서입니다.
오늘의 주제,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녹취> 문재인 대통령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2017년 8월)
“새 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해서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재인 케어로 더 잘 알려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작년 8월에 처음 발표됐죠.
순차적으로 후속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정책 시행으로 인한 효과가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임기 중 의료비 부담에 대한 국가 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케어’,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다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달라진 의료보장, 대표적 사례는 모든 상복부 초음파에 건강보험이 적용됐다는 점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작년 한 해 기준, 초음파 검사에만 1조 4천억 원이 넘는 진료비를 썼습니다.
비급여 항목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기존에는 암 같은 4대 중증질환이 의심되거나, 이미 확진이 된 경우에만 초음파 검사비에 보험 적용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 4월부터 간, 담낭, 췌장 등 상복부에 찍는 초음파는 모두 보험 급여항목이 됐습니다.
병명에 관계없이 건강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하복부 초음파를, 2021년까지 모든 초음파 검사를 급여 대상에 넣을 예정입니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국가가 국민 모두의 의료 혜택을 책임지는, 강력한 보편 복지 제도입니다.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의료비 직접부담 비율이 전체 의료비의 36.8%,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는 겁니다.
전체 평균의 2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인터뷰> 신의석 / 청주시 상당구
“뭐 병원에서 찍으라고 하니까 찍었죠. 근데 뭐 이것저것 검사를 많이 하긴 했는데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부담이 좀 많이 됐었습니다.”
인터뷰> 김은희 / 세종시
“저희 남편이 무릎이 안 좋아서 정기적으로 MRI 촬영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병원에 갈 때마다 100만 원 정도 돈이 들더라고요. 월 생활비로 따지면 굉장히 큰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면 감사한 일이죠.”
인터뷰> 정훈 / 세종시
“정부가 부담을 해주면 서민들로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죠.”

네, 실제로 정부의 이번 보장성 강화 대책은 이런 건강보험의 전통적 한계를 패러다임 차원에서 바꿔놓겠다는 시도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케어>라는 이름도 생긴 건데요, 내용을 보실까요.
(1)그간 허용된 ‘의료적 비급여’는 원칙적으로 없앱니다.
미용성형이나 필수진료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면 의료비 혜택을 받는 진료 범위가 넓어집니다.
(2)본인부담금의 상한액도 연령, 진료 종류에 따라 최대 절반 이상 낮춥니다.
환자본인보다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 부분이 더 커집니다.
(3)긴급 의료비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4대 중증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게 됐고, 소득별 심사기준도 완화됐습니다.
그럼 올 7월부터 시행되는 문재인 케어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지금부터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그동안 보험 대상이 아니었던 종합병원 이상 급 2~3인실, 이제부터는 의료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혜택도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치과 임플란트는 환자 부담금이 10% 인하됩니다.
휠체어나 욕창예방기구, 수면 무호흡증 치료도구 등의 보험 적용폭도 넓어집니다.
갈수록 수요가 늘고 있는 정신과 진료 대책도 시행되는데요.
상시적인 상담치료를 중심으로 의료보험 보장을 신설하거나 부담을 낮췄습니다.
끝으로 저소득층 중심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확대 신설돼, 본격 시행됩니다.
중증환자나 입원 치료 환자라면 누구나, 소득 기준 절반의 국민이 신청 기회를 갖게 됩니다.
소득에 따라 급여를 받지 못하던 금액의 50%, 최대 연간 2천만 원까지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데요.
중요한 건 환자 측이 직접 신청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퇴원 후 180일 이내, 건강보험공단 각 지사, 콜센터 1577-1000번으로 신청하시면 안내와 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 우여곡절 끝에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수가 문제를 두고는 여전히 의료계 내 찬반양론이 뜨겁다는데요.
끝으로 정부가 안고 있는 과제들은 무엇인지, 전문가에게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김윤 /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건강보험 제도의 운영과 관련해서 오랫동안 여러 가지 갈등과 불만이 누적되어 온 게 문재인 케어를 계기로 해서 분출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요. 불필요한 과잉진료나 과잉이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조치들이 필요하겠죠. 경증환자는 주로 동네 병원을 이용하도록 하고 중증환자만 대형병원을 가도록 하고 불필요하게 수도권,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에 환자들이 몰리지 않도록 하는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는 일이 같이 이루어져야 의료비 낭비 없이 국민들의 병원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OECD 평균인 70%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보험료를 냈건마는 막상 진료비 영수증을 손에 들면, 의료비 보장이 안 된다는 내역들로 수두룩합니다.
10년이 훨씬 넘은 일이죠.
국민 다수의 찬성을 받고 시작된 문재인 케어.
방향성은 옳다는 뜻일 겁니다.
기민하고도 책임감 있는 시행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한눈에 보이는 정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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