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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달라지는 교통법규 [똑똑한 정책뉴스]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달라지는 교통법규 [똑똑한 정책뉴스]

등록일 : 2018.09.11

임소형 앵커>
올해 연말까지 자동차 등록대수가 2300만 대를 돌파할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인구 2.3명 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는 셈인데요.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자동차, 안전하게 교통법규를 지키며 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교통법규의 모든 것, 똑똑한 정책뉴스에서 챙겨드립니다.

Q. 달라지는 교통법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인터뷰> 유준열 / 대전광역시 유성구
“들어본적은 없는거 같아요.”

인터뷰> 권지혜 / 대전광역시 대덕구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하는 거 강화한다고 들었는데 그거 아닌가요?”

인터뷰> 김설영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 타고 술 마시면 안 된다고 들었던 거 같아요.”

지난 3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며 앞으로는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인 상태로 자전거를 타면 범칙금 3만 원을 부과하고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합니다.
자전거 탑승 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요.
전기자전거의 경우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해야하며 13세 미만의 경우 전기자전거 탑승을 제한합니다.

자동차 탑승 시 일반도로에서는 앞좌석,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는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을 하던 것을 오는 9월 28일부터는 모든 도로,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일반 자동차의 경우,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운전자에게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고요.
동승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인 경우라면 6만 원의 과태료를 물립니다.
택시, 버스 등 여객운수사업용 차량의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을 경우 승객이 착용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끊이지 않는 내리막길 사고를 막기 위해 경사로 주차 시 미끄럼 방지를 위한 조치가 의무화 됩니다.
경사진 곳에 주차할 경우 제동장치를 작동시킨 후 고임목을 받치거나 가까운 길 가장자리 방향으로 조향장치를 돌려놓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죠.
의무규정 위반 시 승용차 기준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사고와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평소 차량에 휴대용 버팀목을 소지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내해 드릴 달라지는 교통법규는 교통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외국에서 운전할 수 있는 면허인 국제운전면허를 발급이 제한됩니다.
체납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있는 경우 완납한 사람에 한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는 9월 28일부터 적용되는 달라지는 교통 법규를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알고 계신가요?
범칙금은 교통 경찰관이 단속해 교통 법규를 위반 했을 경우 금전적인 처벌을 내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과태료는 무인 단속장비로 단속해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국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대가를 치루는 것으로 벌점은 부과 되지 않습니다.

혹시 미납된 과태료와 범칙금은 없는지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이파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교통 범칙금·과태료 조회’
www.efine.go.kr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에 접속하면 미납된 과태료와 범칙금 조회는 물론 운전면허 벌점 관리와 단속내역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접속해 확인해 보시는 거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정책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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