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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오늘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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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오늘의 브리핑]

등록일 : 2018.09.21

임소형 앵커>
앞서 전해드린것처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 오전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공공택지 활용 30만 호 공급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별관)

이번에 1차로 지자체 협의 절차 등을 완료한 중·소규모 택지 17곳, 약 3만 5,000호의 주택 공급이 가능한 입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모두 서울 인근에 위치하고 지하철·도로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입니다.

서울 도심 지역에서는 구 성동구치소, 개포동 재건마을을 포함한 총 11곳, 약 1만 호를 선정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서울에 인접한 광명, 의왕, 성남, 시흥, 의정부에 5곳, 1만 7,000호, 인천은 검암 역세권에 7,500호입니다.

오늘 공개된 3만 5,000호의 택지는 2019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1년부터 분양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30만 호 중 나머지 26만 5,000호에 대해서는 연내 10만 호를 추가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모든 신규 택지의 선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향후 발표할 약 26만 5,000호 중 약 20만 호는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의 대규모 택지 4~5개를 조성하여 공급하고, 나머지 약 6만 5,000호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중·소규모의 택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규모 택지는 도심 내 유휴부지, 유휴 군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활용하겠습니다.

서울시와는 이미 훼손되어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토부의 해제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신규로 조성되는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실수요자의 주거지원을 위해서 공공주택 위주로 공급하되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비율은 지역별 주택수요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겠습니다.

공공택지 내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거주의무 요건 등을 강화하고, 개발예정 지역 일대의 지가변동, 토지거래량 등을 모니터링하여 투기 및 난개발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투입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개발행위 제한지역을 지정하여 투기와 난개발을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12월 위례신도시와 평택 고덕에서 신혼희망타운의 첫 분양을 실시하고, 2019년에는 수도권에서 6,000호, 2022년까지 모두 5만 4,000호를 분양하겠습니다.

정부는 신혼부부들이 내집마련을 통해 주거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공급일정을 최대한 단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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