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비상저감 3일 이상 시 공공차량 제한" [오늘의 브리핑]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비상저감 3일 이상 시 공공차량 제한" [오늘의 브리핑]

등록일 : 2019.03.08

신경은 앵커>
환경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 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브리핑 주요 내용, 들어보시죠.

조명래 / 환경부 장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별관)

미세먼지 핵심 감축대책은 사업장 배출기준 강화, 노후 경차 감축 등의 정책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여 당장 시행하여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수단도 최대한 총동원하겠습니다.

가령 도로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살수차 운행을 확대하고, 거리 물분사 및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농도 측정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살수차 12톤이 15 ㎞을 운영하게 된다면 미세먼지가 0.25톤이 감축이 됩니다.

고농도 시 석탄발전 80% 상한제한 대상을 현재 40개에서 60기로 늘리고, 저유양탄 사용을 확대하는 한편, 노후 석탄발전 2기는 추가 조기폐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농도 대응을 위한 조치 중 하나로 학교나 공공건물의 옥상 유휴공간에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공기정화설비 시범설치를 추진하여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검증해 볼 계획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고농도가 지속되어 비상저감조치가 연속으로 발령되는 경우에는 단계별로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존에는 비상저감조치가 연속적으로 발령되더라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발전소 80% 상한 제약 등 일률적인 조치만 시행되었지만 발령 일수에 따라서 단계별로 강화된 조치를 이를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감효과를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현재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더하여 3일 이상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공공부분이 선도적으로 국가공공차량을 전면 사용제한하고, 5일 이상 연속 발령되면 추가적인 등급제 기반 차량제한, 나아가서 지역별 차량부제 자율실시 등 추가 강화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3만 6,010곳에 날림먼지 저감 의무 공사장에 공사시간 단축을 조정하고, 또한 3일 연속 발령 시에는 국가관급건설공사 장은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터파기 등의 공사기간을 추가로 단축하고 조정하는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