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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인하세요 [똑똑한 정책뉴스]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인하세요 [똑똑한 정책뉴스]

등록일 : 2019.04.11

임소형 앵커>
최근 SNS를 통해 이슈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 소방본부가 트위터에 올린 한 장의 사진 때문인데요, 차량 뒷좌석 창문이 깨져있고 그 사이로 소방 호스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차는 소화전 앞에 불법 주차한 차량이었는데 소방본부는 사진과 함께 “주차비가 깨진 유리창과 견인비보다 가치가 있냐며 제발 소화전 근처에 주차하지 말라”는 당부를 덧붙였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많은 사람들의 추천을 받으며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댓글을 보면 ‘인명구조가 최우선이니 당연한 일 같다’, ‘골든타임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보고 배워야 한다’ 등 미국 소방관의 행동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제 2017년 12월 제천 복합스포츠센터에 발생한 화재는 불법 주차한 차들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해 골든타임을 놓쳤었는데요, 불법 주정차 관련 사고도 2015년부터 매년 20% 이상씩 증가해 지난 2017년은 무려 5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하루에 불법 주정차 사고가 141건 발생하는 셈입니다.

이런 불법 주정차로 생길 수 있는 피해는 소방차 등 긴급출동 차량 통행 장애, 보행 불편 장애, 도로교통혼잡 그리고 그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 등이 있는데요, 우리 삶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그래서 정부는 작년부터 ‘안전무시관행 근절 대책’을 추진 중인데요, 올해는 불법 주정차를 중점 과제로 선정해 앱으로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를 도입했습니다.

먼저 ‘주민신고제’가 가능한 불법 주정차구역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가 불법 주정차구역으로 지정되며 과태료가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됐고요,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도로 연석을 적색으로 칠해 불법 주정차 구역이라는 것을 표시했습니다.

만약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주차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퉁이를 도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는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버스 정류장에 차가 정차되어 있으면 어떨까요?
승객들이 도로 한복판에서 승·하차하다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버스 정류장 10m 이내는 주정차를 하면 안 됩니다.

보행자의 통행권 확보와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위 불법 주정차를 하면 안됩니다.

이 세 구역 또한 사람들이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됩니다.

만약 표지판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불법 주정차구역인지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노면에 표시된 선을 보면 되는데요, 흰색 실선은 주정차 모두 가능, 황색 점선은 주차는 금지, 5분 이내의 정차만 가능, 황색 실선은 주정차 금지, 황색 복선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으로 노면에 선을 보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는 안전신문고 사이트와 앱을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데요, 4월 17일부터는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를 설치해 1분 간격으로 같은 자리에서 사진을 2번 찍어 해당 내용과 같이 올리면 신고접수가 완료됩니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고 쉽게 생각하다가 큰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교통법을 준수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정책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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