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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혁신지원사업 지표에 강사 담당학점 반영" [오늘의 브리핑]

KTV 뉴스중심

"혁신지원사업 지표에 강사 담당학점 반영" [오늘의 브리핑]

등록일 : 2019.06.04

임소형 앵커>
대학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강사법'의 8월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대학 강사제도 안착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박백범 / 교육부 차관
(장소: 정부세종청사)

강사고용 안정과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대학기본역량 진단에 강의 규모의 적절성 지표를 강화하고, 대학 및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핵심 성과지표에 총 강좌 수, 세부지표에 강사 담당학점 반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올 2학기부터 지급되는 방학 중 임금예산 288억 원의 경우 강사 고용변동과 비전임교원 중 강사의 비중 등을 반영하여 대학별 차등 지급할 계획입니다.

강사 고용관련 지표 반영 시에는 2019년 1학기에 미리 강사 수를 줄인 대학들이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2018년 2학기 또는 그 이전 학기와 비교할 계획입니다.

또한, 강의 기회를 상실한 강사들에게 지역사회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에서 강의할 기회를 부여하는 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BK21 후속사업 선정 평가 시 강사, 박사 후 연구원 등에 강의 기회와 고용 안정 정도 등을 반영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사학위 신규 취득자 등의 교육과 연구 기회가 위축되지 않도록 학문후속세대 임용 활동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추경 정부안에 편성된 시간강사 연구지원사업 예산 280억 원은 해고된 강사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비전임연구자 대상 사업을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로 확대 ·개편하여 학문후속세대가 박사 취득 후 연구 역량과 의지가 가장 높은 시기에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사 임용 시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응시원서에 성·연령·사진 등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였고, 강사 임용 절차는 전임교원에 비해 대폭 간소화하였습니다.

또한, 학기 개시 직전 임용예정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대체강사를 신속히 채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부는 2019년 2학기 2주분에 해당하는 방학 중 임금예산 288억 원 외에도 퇴직금 예산 마련을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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