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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어린이집도 미세먼지 관리" [오늘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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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어린이집도 미세먼지 관리" [오늘의 브리핑]

등록일 : 2019.07.01

임소형 앵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의견을 담은 미세먼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권태성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장소: 정부세종청사)

국민들의 우려와 관심이 미세먼지 피해를 예방하고 교육현장의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에 집중된 점을 감안하여 어린이, 노인, 5개 근로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연면적 430㎡ 미만의 어린이집도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7월부터 전국 교실에 공기정화설비가 의무화되고 경로당, 지하철 등에 공기청정기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학교, 사회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에서 공기정화설비가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근로 등 각종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약자들이 미세먼지 저감조치에도 불구하고 야외근로를 지속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세먼지 경보단계별로 마스크 지급, 근무시간 단축, 야외근무 즉시 중단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기까지 최대 2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운전을 하지도 않을 차에 책임보험을 가입하거나 정기검사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 운전하지 않는 것이 증빙되면 책임보험과 정기검사 의무를 면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동안 주소이전 때문에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싶어도 보조금을 받지 못했던 국민들을 지원하겠습니다.

폐목재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다량의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생활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화목보일러에 대해서는 연료 사용 기준 등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교육하고 오염물질 저감방안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별 대기오염 현황과 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평가하여 대기관리권역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대책의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자동차, 선박, 사업장의 배출기준 초과와 같이 은폐하고도 적발이 어렵고 신고가 필수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익 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하여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후 다시 경유차를 구매하는 사례를 줄여나가기 위해 조기 폐차 후 구매 차종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하여 친환경차 구매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을 받은 전기차를 의무 운행기간만 지나면 해외에 판매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보조금 지원 전기차를 수출할 때도 배터리를 반납하거나 잔존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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