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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탈일본 추진 [오늘의 브리핑]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탈일본 추진 [오늘의 브리핑]

등록일 : 2019.08.06

김유영 앵커>
정부가 소재·부품, 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브리핑 주요 내용, 함께 보시죠.

성윤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

그간 소재·부품·장비산업은 외형적으로는 성장하였지만, 주요 핵심품목들은 수십 년 동안 특정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고,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협력을 통한 자체 공급망 형성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고자 합니다.

주력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중요 품목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략적 핵심품목에 자체기술력을 쌓아 선두주자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산과 금융, 세제, 규제특례 등 전방위적으로 국가적 자원과 역량을 총력 투입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100대 핵심 전략품목들은 조기에 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핵심 전략품목에 대한 수입국 다변화를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품목별로 대체공급처를 조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대체처 발굴, 소요자금 보증 등을 지원하고,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운영하는 한편, 보세구역 내 저장기간은 현행 15일에서 필요 기간까지 대폭 연장하며, 대체품목의 기존관세를 40%p 경감하는 등 할당관세도 적용하겠습니다.

불산, 레지스트 등 3개 통제품목의 국내생산을 위해 환경과 입지 등 인허가도 신속 처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금요일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자금 2,732억 원을 즉시 투입해서 20여 개 핵심기술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하겠습니다.

예타 면제 등을 통해 신속하게 R&D 사업비를 투입하는 등 7년간 약 7.8조 원의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R&D와 관련해서는 투자전략과 프로세스 혁신 등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별도 계획을 8월 말까지 마련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 관리, 노동시간 등에 따른 애로는 신속하게 해결할 것입니다.

화학물질 등의 인허가 기간과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조속한 연구개발을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와 재량근로제의 활성화도 적극적으로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단기간 내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소재·부품 관련 기업에 대한 만기연장과 함께 올해 하반기 29조 원의 자금공급 여력을 신속 집행하고, 최대 6조 원 규모의 특별운전자금도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업 간 협력모델을 강력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기업 간 협력모델입니다.

이와 같은 모델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범부처 차원에서 입지, 세제, 규제특례 등 강력한 패키지로 활성화를 지원할 것입니다.

정부는 협력모델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실천을 위해 조속하게 경쟁력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협력모델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요기업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 만큼 수요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협의해 나가는 한편, 이번을 계기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건강한 협력생태계가 만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4대 소재연구기관을 실증 테스트베드를 확충하는 것과 동시에 수요기업이 보유한 양산 테스트베드가 현재 반도체에서 자율차, 전기차 등으로 개방이 확대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에 투자 시 양도차익과 배당소득 비과세 등 세제혜택을 신설하고, 벤처캐피탈 등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지원하는 투자연계형 R&D도 내년부터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앞서 말씀드린 R&D, 신뢰성, 양산평가 등 기업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과 대책들을 적시성 있게 일괄 지원하고, 공공연구기관과 연계해 신기술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법 제정 후 20년 가까이 지난 현행 소재·부품특별법은 시장 요구에 맞게 제도의 틀과 내용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장비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강력한 규제특례 근거를 신설하는 등 상시법으로 전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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