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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맞벌이 부부 절세방법 안내…'편리한 연말정산'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맞벌이 부부 절세방법 안내…'편리한 연말정산'

등록일 : 2017.01.18

앵커>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오늘 개통됐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절세방법을 간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곽동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맞벌이 부부라면 국세청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내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를 통해 간편하게 절세방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부부가 공제신고서와 예상세액을 계산하고 정보 제공 동의절차만 거치면 부양가족 선택방법에 따른 세금부담 정도를 간편하게 비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싱크> 임진정 / 국세청 원천세과 서기관
“맞벌이 근로자의 경우,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각자가 예상세액을 계산한다면 부양가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를 이용하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나온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이용해 소득공제 신고서도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자료만 근로자가 별도로 수집해 공제 신고서에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그동안 근로자가 공제 신고서와 명세서 등을 직접 작성해야 했던 불편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이밖에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내 자료를 통해 올해 뿐 아니라 3개년 추이와 항목별 유의사항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연말정산 결과를 알려주기 전에 근로자가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이용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전화로 홈택스 이용방법이나 세법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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