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연구개발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정관리를 받지 않던 출연사업도 사전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출연의 타당성과 규모의 적정성,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 여부 등을 심사해 출연 사업의 적격성을 판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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