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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선관위, 선거벽보·현수막 훼손 '엄중 단속'

KTV 830 (2016~2018년 제작)

선관위, 선거벽보·현수막 훼손 '엄중 단속'

등록일 : 2017.04.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선거벽보나 후보자 현수막이 훼손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감시활동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벽보와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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