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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노선·전세 버스, 천연가스 연료 보조금 지급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노선·전세 버스, 천연가스 연료 보조금 지급

등록일 : 2017.05.30

낡은 경유 버스를 천연가스 버스로 대체하기 위해 노선이나 전세버스 사업자에게 천연가스 연료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또 북한에 기항했다 1년 이내에 국내에 입항하는 외국 선박은 입항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들, 박성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부가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으로 지목돼온 노후 경유 버스를 천연가스 버스로 대체하기 위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업자와 전세버스 운송업자는 천연가스 연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연가스 연료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연료보조금으로 지급될 전망입니다.
대북 독자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 국적 선박의 국내 입항 허가 조건도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기존에는 북한에 기항한 후 180일 이내에 국내 항구에 들어올 경우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북한 기항 후 1년 이내에 들어오는 선박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무회의에서는 과태료를 분할납부하거나 납부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을 최장 9개월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됐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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