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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청약 조정지역 3곳 추가…서울 '분양권 전매' 제한

KTV 830 (2016~2018년 제작)

청약 조정지역 3곳 추가…서울 '분양권 전매' 제한

등록일 : 2017.06.20

정부가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과열조짐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을 40곳으로 늘리고, 서울 모든 지역에서 입주할 때까지 분양권 전매를 제한했습니다.
먼저, 문기혁 기자입니다.

청약 규제를 적용받는 조정 대상지역이 37곳에서 모두 40곳으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청약 경쟁률과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경기 광명시와 부산 기장군, 진구 등 3곳을 조정 대상지역으로 추가 선정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37곳을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조정 대상지역의 대출 규제는 강화됩니다.
정부는 조정 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각각 10%씩 낮춰 규제를 강화합니다.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LTV 규제가 강화되고 잔금대출에는 DTI 처음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는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들에 대해선 기존의 규제 비율을 적용하고, 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도 올해 안에 차질없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고형권 / 기획재정부 1차관
“금융규제강화로 인해 서민층 실수요자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현행 LTV-DTI 한도를 유지하는 등 최대한 배려하였으며, 서민층을 위한 정책모기지 44조 원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청약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기존 강남 4구에만 적용됐던 민간택지에 대한 전매 제한이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돼 서울 전 지역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까지 공공.민간택지 모두 전매가 제한됩니다.
또 재건축 시장 과열 방지를 위해 조정 대상지역 내 재건축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1채만 분양받을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정부는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 없이도 신속히 조정 대상지역을 선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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