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용 기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난달 동물장묘 관련 43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운영한 동물 장묘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5곳은 장례식장과 화장시설, 납골시설 모두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동물장묘업은 동물전용 장례식장, 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전용의 납골시설 가운데 한 곳 이상을 설치해 운영하는 업종입니다.
관할 지자체는 이들 업체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들 업체는 1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벌금형이 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 일부 영업장에서는 청결관리가 미흡하거나 불법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등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영업자에 대한 연 1회 정기점검 의무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실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현장인터뷰> 김광회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팀 사무관
"동물장묘업체를 점검해서 거기서 우수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것입니다. 그 홍보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동물장묘업에 대해서 인식이 좀 새롭게 바뀌고요. 이런 걸 통해서 성숙한 장묘문화가 조성되지 않을까..."
정부는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해 동물장묘업체의 불법운영 등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KTV 주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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