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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부당노동행위 집중 감독…'수사매뉴얼' 마련

KTV 뉴스 (10시)

다음 달부터 부당노동행위 집중 감독…'수사매뉴얼' 마련

등록일 : 2017.06.29

노조활동 등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고용주의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노조간부를 갑자기 해고하고, 회사 방침에 순응한 근로자만 다시 고용한 A사.
특별한 이유 없이 교섭일시 변경을 요구하다 결국 교섭에 불응한 B사.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로, 모두 노조법 제81조 위반입니다.
이 같은 부당노동행위로 법정에 가는 사례는 최근 5년간 500~600건씩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노동위원회에 접수되는 구제신청은 매년 900건을 넘어섭니다.
이처럼 부당노동행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정부가 근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다음 달부터 부당노동행위 집중감독에 들어갑니다.
감독 대상을 100곳에서 150곳으로 확대하고, 의심사업장은 집중감독을 실시합니다.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엔 시정 지시 없이 즉시 입건하는 등 엄중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정지원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의심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기획수사 등 가용한 행정력을 총 집중하는 한편, 상시적으로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획수사 등 사법당국과 협조해 수사 기능을 좀 더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근로감독관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수사매뉴얼을 처음으로 마련합니다.
부당노동행위 유형을 분류, 제공하고 수사기법 등을 담은 '부당노동행위 수사매뉴얼'을 다음 달 전국 지방관서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전국 47개 지방관서에 부당노동행위 전담반을 편성하고, 노동부 홈페이지의 '사이버 신고센터'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는 등 실효성 강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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