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파리바게뜨 본사에 가맹점에서 일하고 있는 제빵기사·카페기사 5천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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