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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음주운전도 고위 공직 원천배제…'7대 비리' 발표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성범죄·음주운전도 고위 공직 원천배제…'7대 비리' 발표

등록일 : 2017.11.23

청와대가 고위 공직자 임용에서 원천 배제되는 7대 비리를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5대 비리에 성범죄와 음주운전이 추가됐고 임용과 관련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불법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을 5대 비리로 규정하고 고위 공직자 임용의 배제 기준으로 활용해왔습니다.
여기에 성 관련 범죄와 음주운전을 추가해 7대 비리로 확대하고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고위 공직자 임용 기준 강화와 관련하여 기존의 5대 비리에서 7대 비리, 12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고위 공직 임용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비리의 범위와 개념을 구체화했습니다.”
행위 당시의 사회규범 의식을 고려해 적용 시점도 정했습니다.
행위 당시와 현재 모두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는 병역면탈과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는 원칙적으로 시점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위장전입은 2005년 7월 이후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로 한정하고 논문표절은 2007년 2월 이후 박사학위 논문 등에 표절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최근 10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됐거나 1회 했더라도 신분을 허위 진술한 경우 고위 공직 진출이 원천 차단됩니다.
청와대는 임용되는 고위 공직 분야에 따라서도 기준을 달리 적용할 방침입니다.
불법 병역 면탈자는 외교나 안보, 국방 분야 임용 시 더욱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고 세금 탈루는 재정과 세제, 산업 등 분야에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청와대는 객관적 사실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의성과 상습성, 중대성 등을 적용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사자문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이달 말까지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다음달 초에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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