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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공개…부마·5.18·6.10 명시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대통령 개헌안 공개…부마·5.18·6.10 명시

등록일 : 2018.03.20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전문과 기본권 관련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의 민주이념을 명시하고 기본권의 주체는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개헌이 첫째도 둘째도 국민이 중심인 개헌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이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국민주권과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열망을 보여줬다며 이번 개헌은 기본권과 국민의 권한을 확대하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따라 헌법 전문 개정안에는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등의 민주이념이 명시됐습니다.
녹취>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인 4ㆍ19혁명, 부마항쟁과 5ㆍ18민주화운동, 6ㆍ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는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습니다.
청와대는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 국가를 떠나 보편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의 주체는 사람으로 확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직업의 자유, 재산권 보장, 교육권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동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일제와 군사독재 시대 사용자 관점에서 만들어진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국가에는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수준의 임금 지급 노력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또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녹취>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정리해고는 현재 노동자들의 생존의 근본을 흔드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불법이라는 결론이 나기 때문에 일정하게 단체행동의 범위를 확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밖에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면서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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