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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고령자·뼈 관련 질환자, 안마의자 사용 주의해야"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고령자·뼈 관련 질환자, 안마의자 사용 주의해야"

등록일 : 2018.04.25

최근 안마의자 사용이 크게 늘면서 효도상품으로도 인기가 많은데요.
하지만 고령자나 뼈 관련 질환자는 안마의자를 무리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신체에 이상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6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전자제품 판매장에서 안마의자를 체험하다 발목 인대가 늘어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안마의자의 특성상 체험할 때 이용제한자에 대한 확인과 설명이 필요하지만 A씨는 체험 당시 이러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전화인터뷰> A씨 / 안마의자 체험자
“안마의자에 대해서 얘기해주시는 분이 없고 **마트 직원이 전원을 눌러줬을 뿐이에요. 그리고 지금 당신이 하는 게 어떤 기능이다 이런 것도 전혀 없었고."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 피해는 지난해에만 51건에 달합니다.
전체 전기 안마기 위해사례 가운데 안마 의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상해증상으로는 골절, 인대손상 등 피해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안마의자를 체험하는 사람에게 제대로 된 설명을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소비자원이 안마의자가 설치된 찜질방 10곳을 조사한 결과 단 1곳만 안전수칙을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마저도 '어린이, 임산부, 환자' 등 이용제한자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젖은 상태로 이용금지' '청소년 이용 금지'라는 게시문이 전부였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안마의자 사용설명서에 이용제한자 표시를 구분하고, 가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바꿀 것을 권고했습니다.
전화인터뷰> 최난주 / 한국소비자원 위해분석팀장
"안마의자 제조, 판매업자에게는 제품 설명서상 이용제한자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표시개선을 권고했고, 안마카페나 찜질방 등 체험장에는 안전수칙 게시를 강화하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또 소비자에게는 몸 상태와 질병유무, 안마 강도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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