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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금융 중요정보'도 클라우드 서비스 허용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금융 중요정보'도 클라우드 서비스 허용

등록일 : 2018.07.15

임소형 앵커>
금융 분야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 개선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등 중요 정보도 클라우드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클라우드'는 인터넷에 자료를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든 꺼내 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커다란 집합체라는 해서 구름, '클라우드'라 부릅니다.
서버 구축 비용 등을 절약할 수 있고, 업무 생산성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정부는 보안과 감독 강화를 전제로 금융 분야에서 클라우드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녹취> 최훈 /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클라우드 이용 확대와 병행해서 금융권의 보안 수준과 관리체제를 강화해서 보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해외사례와 같이 관리·감독체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비중요정보만 클라우드 이용을 허용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해 개인신용정보와 고유식별정보 등 중요정보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합니다.
다만, 외국 기업은 사고가 발생하면 조사, 대응 등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국내 소재 클라우드만 우선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제공 기준'도 마련합니다.
금융회사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감독, 검사도 강화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금융회사의 보고의무를 강화하고, 전자금융보조업자로 직접 감독이 불가능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를 직접 감독, 조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영상편집 최아람>
정부는 금융권 클라우드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 중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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