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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하도급법 내일 시행···"일한 만큼 제대로 보상"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개정 하도급법 내일 시행···"일한 만큼 제대로 보상"

등록일 : 2018.07.16

김용민 앵커>
개정된 하도급법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중소 하도급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담겼는데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일한 만큼 제대로 보상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김유영 기자>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하는 건 지금까지는 원재료 가격이 오를 때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인건비나 각종 경비가 올라도 금액에 상관없이 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습니다.
단, 조합의 대리 요청은 최저임금이 7% 이상 상승하는 경우, 또 인건비나 경비 상승액이 잔존하는 하도급 일감에 해당하는 대금의 3% 이상인 경우입니다.
대금 증액을 요청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 협의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과징금을 물어야 합니다.
또, 단 한 차례라도 고발조치 되면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됩니다.
녹취>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오늘 설명드릴 개정 법령의 내용들은 하도급거래에 고착화되어 있는 원·수급사업자 간의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앞으로 중소기업들이 일한 만큼 제대로 보상을 받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란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에 원가정보와 매출정보, 영업.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전속거래를 강요하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행위 역시 금지대상입니다.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 3배 손해배상제는 앞으로 대기업의 보복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한 가맹점주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도 마련됩니다.
가맹점주가 본부에 가맹금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면, 본부는 10일 이내 조정 협의를 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가맹점주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아 본부가 협상에 임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해 가맹점주 단체의 법적 지위를 강화한 신고제도 도입합니다.
또 광고.판촉행사는 본부가 미리 점주들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해 비용을 점주에 떠넘기는 관행을 개선합니다.
영상촬영> 강걸원
영상편집> 김종석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제도가 종이 위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현장에 제대로 전달돼 국민 모두가 제도를 잘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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