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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전직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유용화의 오늘의 눈]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전직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유용화의 오늘의 눈]

등록일 : 2018.12.10

유용화 앵커>
방탄국회라는 말은 자주 들어 보았지만, 방탄법원이라는 말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법원이 스스로에게 더욱 엄격하지 않은 국민정서와 다른 판단을 자꾸 보이자, 방탄 법원 명칭이 붙는 것 같습니다.

법원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매우 수치스럽고 그 권위가 추락하는 것을 느낄 것 같은데요.

법원은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9월 20일 사법농단 첫 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 연구관에 대해서 기각했죠.

당시 법원은 이례적으로 2,780여자가 넘는 장문의 기각사유를 밝혔습니다.

마치 검찰과 법원의 보이지 않는 총성이 난무하는 분위기 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우려를 자아냈던 사건은 청구할 때 마다 번번이 기각당하는 압수수색 영장이었습니다.

사실상 검찰의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환경 조성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 기각율은 90%에 달합니다.

특히 사법농단의 최고정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주거안정의 가치가 중요하다면서 자택이 아니라, 소유차량에 대해서만 허가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왜 이사건에 대해서만 압수수색 영장 발부 사유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번 고영한, 박병대 전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사법농단사건의 분수령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죄명이 공모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과 양승태 전대법원장과의 사이에서 두 전직 대법관이 가교역할을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모관계에 대한 사유가 부족하다고 적시했습니다.
따라서 몸통인 양승태 전대법원장으로 가는 길목을 차단하는 꼬리 짜르기로 생각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임종헌 전 차장만 내주었다고 할까요.

박근혜 정부와 재판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한 법의 심판은 점점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그동안 한국의 사법부는 3권분립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충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강력한 독재정권의 하급 법원역할을 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당시 법원이 유죄로 판결 내었던 시국사건들 다수가 민주화 이후 재심에서 무죄로 판명 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양심적이고 선량한 판사들이 상층부 사법지도부의 친 정권 성향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법개혁은 그동안 정치권력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지 못해 불신을 받아왔던 법원과 관련 법제도를 개혁하자는 것입니다.

1990년대 초부터 여러차례의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사법제도 발전위원회, 사법개혁 추진위원회 등에서 여러 안을 마련했지만 큰성과가 보이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이런 와중에 사법농단 사건이 드러났고, 또 이와 관련된 법원의 행태는 법의 원칙을 스스로에게 적용하는데 무리라는 것이 자꾸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셀프개혁은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의 법관에 대한 탄핵, 그리고 특별재판부 설치는 불가피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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