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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제2금융권 DSR 도입···"대출받기 어려워져"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제2금융권 DSR 도입···"대출받기 어려워져"

등록일 : 2019.06.18

유용화 앵커>
오늘부터 제2 금융권 대출에도 DSR 규제가 도입됐습니다.
한해 갚아야할 대출 원금과 이자가 소득에 비해 어느 정도인지 따지는 것인데요.
소득을 증빙하기 어렵거나, 이미 빚이 많다면 대출 받기가 더 어려울 전망입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농협과 수협, 축협을 비롯해 보험과 카드 등 제2 금융권 대출기준이 오늘(17일)부터 달라집니다.
그동안 은행권에만 적용됐던 DSR, 즉 소득에서 원금과 이자를 얼마 내는지 따지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이 도입됩니다.
소득에 비해 빚이 많은 사람의 대출을 줄여 부실을 막고, 가계대출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서 대출 심사는 더욱 깐깐해질 전망입니다.
제2금융권이 맞춰야 할 목표도 제시됐습니다.
농협과 수협 등 협동조합은 평균 DSR이 260%를 넘지만 앞으로는 2021년까지 160%, 2025년 말까지 80%로 낮춰야 합니다.
저축은행을 비롯한 캐피탈은 2021년 말까지 90%, 보험사는 70%, 카드사는 60%로 목표가가 정해졌습니다.
주식 담보대출도 증빙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제2금융권이 DSR을 낮추려고, 대출을 억제할 가능성이 높아 소득 증빙이 어려운 농어민, 주부, 프리랜서 등은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다만,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농·어업인 비중이 큰 만큼 '조합 출하실적'을 신고소득 자료에 포함하고, 추정소득 인정 범위도 80%에서 90%로 확대합니다.
또 저소득·저신용층의 대출 위축을 막기 위해 새희망 홀씨나 사잇돌 대출 등 정책자금 대출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300만 원 이하의 소액 대출 역시 이번 제도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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