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규상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개업한 지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이 같은 제한이 없어집니다.
고용노동부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자영업자의 개업 시기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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