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감찰 규정을 개정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규정은 검찰에 대한 직접감찰 사유를 기존 3가지에서 7가지로 확대됐는데, '즉시 조치가 필요한 인권침해' 등이 추가됐습니다.
또, 검찰공무원의 비위가 발생했을 때 법무부 장관에게 지체 없이 사실과 처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규정도 새롭게 포함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