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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원청 책임' 강화···하청 적정노무비 시범사업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산재 '원청 책임' 강화···하청 적정노무비 시범사업

등록일 : 2019.12.12

임보라 앵커>
당정이 오늘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고 김용균씨 산재 사망사고 특별노동안전 조사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에 대한 정부의 이행 계획을 담고 있는데요, 신국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국진 기자>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의 핵심은 원청인 발전사의 책임 강화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발전산업도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적용을 받게 됩니다.
산재 통합관리제도는 원청의 산재 지표에 하청 근로자의 산재를 포함해 산재율을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협력사의 산업재해를 발전사의 산업재해 현황에 포함해 산재율이 높을 경우 각종 불이익을 줌으로써 발전사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발전사들이 산재 통계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재율이 높은 발전사의 경우 관련 내용이 공표되고 정부 포상에서 제외됩니다.
발전산업 노동자의 고용·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연료와 설비운전 분야는 발전 5사 통합협의체 합의 결과에 따라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어 정규직화를 신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내년 1월부터 2년 동안 발전사와 민간협력업체 간 협약을 통해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이 실시됩니다.
발전사가 현행 경상정비 공사금액의 5%를 노무비로 추가 지급하도록 낙찰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 노무비를 합리화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발전산업 세부업종·경력·자격에 따른 적정노무비 단가 기준을 마련하는 적정임금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작업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내년 3월 중 위험작업 기준을 확정하고 2인 1조, 교대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발전사의 기술본부장을 기술안전본부장으로 변경하고 사장 직속으로 안전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정부는 사업주의 안전·보건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이 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시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독할 방침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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