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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동자 임금 개선···월 30만 원 2년간 지원 [오늘의 브리핑]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장애인 노동자 임금 개선···월 30만 원 2년간 지원 [오늘의 브리핑]

등록일 : 2019.12.13

신경은 앵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총리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저임금 장애인의 임금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브리핑, 함께 보시죠.

제9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이낙연 국무총리
(장소: 정부세종청사)

오늘 논의할 안건은 2건입니다.
첫째 안건은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대책입니다.

우리 정부는 대·중소기업의 갑을관계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현금결제 비율이 높아지고, 법 위반 업체가 줄어드는 등 하도급 거래질서가 상당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의 부당한 납품단가 결정이나 경영간섭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소기업들은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 거래가 끊길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참고 지내기도 합니다.

오늘 안건은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고, 대기업 스스로 ‘상생협력이 이익’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불공정거래를 개선하려면 기업간의 자발적 상생노력이 중요합니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는 기술자립화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기업들이 스스로 상생의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이 다른 분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느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을 건설할 때 기술을 지원하고 제품의 생산과 판매까지도 돕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대기업은 금융기관과 함께 5조원이 넘는 상생형 펀드를 조성해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처럼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협력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중소기업은 그것을 발판으로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진정한 상생입니다.

둘째 안건은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지원방안입니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 인상, 장애등급제 폐지, 일자리 예산 확대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만 해도 9,400여명의 장애인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여건도 충분치 못합니다.

그간 장애계에서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의 폐지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줄어 장애인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가 큽니다.

정부는 장애계와 함께 깊이 논의한 끝에 장애인들께 실질적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해 오늘 보고합니다.

장애인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다른 정책수단을 통해서라도 지원해 드려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저임금 장애인들의 처우개선에 더 많이 사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장려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점검·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자립의 출발점은 무엇보다도 일자리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이 43%, 민간기업은 56%나 됩니다. 고용의무를 부담금으로 대신하겠다는 생각도 여전합니다.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해서 개선해 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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