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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저소득층·특별재난구역 건보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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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특별재난구역 건보료 50% 감면

등록일 : 2020.03.30

임보라 앵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많은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앞으로 실시될 예정인데요, 추가경정예산의 일부는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과 특별재난구역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이 이뤄집니다.
정부는 2천656억 원을 건강보험료 지원에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박성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성욱 기자>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워진 취약계층과 특별재난구역 주민을 위한 건강보험료 감면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관련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2천656억 원의 건강보험료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신속한 지원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전국 하위 20%와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경북에 거주하는 하위 50% 전체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대상입니다.
월 건강보험료의 50%를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미 고지된 3월 보험료는 4월 건강보험료 고지 때 소급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추경을 통한 건보료 감면을 통해 전국의 835만 명이 지원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 거주 세대는 월평균 4만1천207원, 그 외 지역 거주자는 얼평균 3만1천306원의 보험료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복지부는 기존에 다른 종류의 건강보험료 경감을 받고 있던 가입자도 추경을 통한 경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이 대상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다음 달 초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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