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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4월부터 모든 입국자 2주간 '의무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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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모든 입국자 2주간 '의무 격리'

등록일 : 2020.03.30

임보라 앵커>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는 입국자에 대한 검역이 한층 강화됩니다.
다음달부터는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임하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임하경 기자>
국내 누적 확진자 가운데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는 4.3%.
하지만 최근들어 해외 유입사례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9일 0시기준 신규 확진자 105명 가운데 해외유입과 관련된 사례는 41건으로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국자에 대한 검역이 한층 강화돼 4월 1일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녹취>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앞으로는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2주간 자가격리를 실시합니다.”

그동안 자가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했던 단기체류자도 국익이나 공익 목적의 방문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자가격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공익과 국익이 훼손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요한 경제활동이나 의학 등 학술적 목적과 인도적 용무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 격리시설을 이용해야 합니다.

녹취>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주거지가 없어 자가격리가 어려운 입국자의 경우 정부 또는 지자체가 제공하는 시설격리를 이용해야 하며 이 경우 내국인, 외국인 구별없이 격리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을 자기부담해야 합니다.”

해외 입국자에 대한 진단검사 범위도 확대됩니다.
공항 검역과정에서 발견되는 유증상자와 유럽발 외국인 입국자는 지금처럼 검역 과정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을 확인한 후 자가격리 단계로 들어갑니다.
또 최근 14일 이내에 입국한 사람에게도 각 지자체에서 안내해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중대본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해제 시기는 향후 전 세계 유행상황과 국가·지역별 위험도 등을 평가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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