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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기금 개정안 의결···3조 8천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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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기금 개정안 의결···3조 8천억 원 지원

등록일 : 2020.03.31

김용민 앵커>
오늘 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과 소상공인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이 의결됐습니다.
또,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을 선출할 때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온라인이나 우편 투표로 선출하도록 관련 법안이 개정됐습니다.
국무회의 주요안건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각 지자체가 보유한 재난관리기금은 약 3조8천억 원.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게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기금 용도에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에 쓸 수 있다'는 특례조항을 넣었습니다.
이로써 각 지자체는 별도의 조례 개정 없이 재난관리기금을 지원자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4.15 총선을 대비한 방역조치에 목적의 예비비와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해 생산업체에 추가고용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참정권을 행사하도록 전국 투·개표소 방역에 96억 원, 방역물품 비용에 81억 원을 투입합니다.
투표소는 선거일 전후 방역작업이 실시되고, 손 소독제와 의료장갑 등 유증상자 조치를 위해 필요한 물품도 비치됩니다.
또, 공적 판매처로 마스크를 출고하는 생산업체는 근로자를 추가 고용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를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보조하도록 추가고용보조금 16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을 통해 학교와 학부모 간 협의체인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을 선출할 경우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온라인이나 우편 투표를 통해 위원을 선출할 수 있게 됩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정현정)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봉급을 인상하는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2건, 법률 공포안 60건, 전시법령안 11건, 일반안건 3건, 즉석안건 1건이 심의·의결됐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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