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오늘 하루 열지 않음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최저임금 본격 심의···노사 최초 요구안 제출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최저임금 본격 심의···노사 최초 요구안 제출

등록일 : 2020.07.02

유용화 앵커>
최저임금위원회가 네 번째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신경은 앵커>
경영계는 '삭감안'을, 노동계는 '인상안'을 제시하면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최저임금위원회는 4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이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사용자위원들은 올해보다 2.1% 삭감한 8천410원을 제시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우리 경제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녹취> 류기정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경제 상황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난 3년 간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돼서 소상공인이나 중소임대사업주들이 굉장히 고통을 겪었고 코로나19는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근로자위원들을 올해보다 16.4% 인상한 1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앞선 3차 회의에서 양대 노총이 단일 요구안을 만들어 제시한 1만 770원보다 다소 낮춘 겁니다.
그러면서 비혼 단신 노동자와 1인 가구 생계비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줄어든 것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이동호 /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으로 정기 상여금은 15%만 보장되고 식대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3%만 보장됩니다."

지난해보다 각각 5%, 2%씩 줄어들게 되는 것이며 실질 임금 인상률 역시 낮아지게 됩니다.
최저임금위는 이를 두고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오는 7일 5차 회의를 열기로 하고 노사 양측 모두 1차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정현정)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다음 달 5일까지인 만큼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507회) 클립영상